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07,2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자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620호, 621호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 618호(이하 위 618, 620, 621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의 명의로 각 낙찰 받아 2013. 4. 4.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람이다.
나. 그런데 위 낙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 D 등은 2007. 12.경부터 2011. 3.경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12,148,960원{= 관리비 11,553,440원(618호 4,040,670원 620호 4,040,670원 621호 3,472,100원) 연체료 595,520원(618호 207,980원 620호 207,980원 621호 179,560원)}을 체납 중이었고 2011. 2. 1. 구분등기 이전 6층 전체의 체납액에 관하여는 구분등기 이후 각 점포의 면적에 상응하여 안분하였다. ,
이후 피고 또한 그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2013. 11. 30. 기준 이 사건 점포의 체납관리비는 합계 14,655,200원(= D 등 전 소유자의 관리비 및 연체료 12,148,960원 피고의 관리비 및 연체료 2,506,240원)에 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1. 2.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의 일부로서 3,700,000원을 납부하는 한편(그 중 1,700,000원은 618호의 체납관리비로서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자신이 6,960,000원 상당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며 이를 관리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수공사대금을 7,152,480원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과 위 일부 납부액을 합한 10,852,480원(= 3,700,000원 7,152,480원)을 그 무렵 위 체납관리비 중 2012. 3. 이전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제6조 제1항에서 ‘본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제18조 공용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