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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3664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9,230원과 그 중 4,020,41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인 C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위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탁관리운영의 범위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의 납부 주체가 되어 원고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이를 집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9. 26. 중구청에 이 사건 상가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고 2015. 1. 31. 위 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3.경부터 이 사건 상가 9층 2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오다가 2015. 2. 1.경 위 임대차계약을 2016. 2. 1.까지로 갱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2014년 10월분, 2014년 11월분, 2014년 12월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관한 단전예고를 거쳐 2015. 2. 12. 단전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자 2015. 2. 12.자로 임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서 퇴점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갈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0월분부터 2015. 2. 12.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289,230원이 원고에게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입점 당시 원고에게 선수 관리비로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부과년월 관리비 연체료 미수합계 2014년 10월 991,710원 29,750원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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