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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19나66474
관리비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그 일부를 아래 2. 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① 제 3 면 제 1 행부터 제 2 행까지 “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7년 12월 분부터 2019년 1월 분까지의 관리 비 및 연체료의 합계 99,088,340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를 “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7년 12월 분부터 2020년 12월 분까지 산정된 관리비 및 연체료 미납 내역 합계는 210,195,880원이다.

” 로, ② 제 3 면 제 3 행 “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 갑 제 1 내지 13, 17호 증 ”으로, ③ 제 3 면 제 13 행부터 제 16 행까지 “ 그러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G, H가 체납한 2017년 12월 분부터 2019년 1월 분까지의 관리 비 및 연체료 합계 99,088,340원 중 피고들의 각 공유지 분 비율에 따른 금액인 각 49,544,170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 그러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7년 12월 분부터 2019년 1월 분까지 미납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0,195,880원 중 피고들의 각 공유지 분 비율에 따른 금액인 각 105,097,94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④ 제 4 면 제 6 행부터 제 10 행까지 “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7년 12월 분부터 2019년 4월 분까지의 전체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는 114,860,570원이고 그 중 2018. 5. 23.까지의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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