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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62788
관리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96,540원 및 그 중 23,780,600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 1층 03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분부터 2015. 8.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0,596,540원(관리비 23,780,600원 연체료 6,815,94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96,540원 및 그 중 원금 23,780,6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최초 분양 당시 지정 업종인 ‘미용실, 웨딩 숍’으로 입점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불법행위를 행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에는 전유부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는 입점하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6.경 원고에게 미용실, 웨딩 숍 업종으로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2015. 8.분까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이전부터 위와 같은 업종으로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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