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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30경 부산 서구 B빌라 B101호에서 회비집행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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