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501호 피해자 E(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401호 거주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