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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4517
전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ㆍ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J 영농조합법인( 이하 ‘J 조합’ 이라 한다) 은 농어 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농어 업경영 체법 ’으로 약칭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진주시는 ‘K’(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주관기관으로서 J 조합을 사업주체로 선정한 후 2011. 7. 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 법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 법사 선정 공고를 하였다.

I는 2011. 8. 경 이 사건 공사의 공 법사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진주시는 공법 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를 이 사건 공사의 공 법사로 선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J 조합은 2012. 12. 경 공법 사로 선정된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는 등 공사계약 조건을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I는 J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서 토목 ㆍ 건축 부분, 물거름설비 부분, 고액 분리기 설치 부분을 차례로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965,000,000원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라.

J 조합은 2013. 11. 15. I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J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2014. 2. 21. 진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았다.

마. I는 J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42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I는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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