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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78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J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상환기일 2016. 4. 2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9. J조합과 사이에, J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K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J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J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L, M이 2016.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결정을 받아 개시된 위 경매에 중복되었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 G, H, I로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D에 중복되었다. .

J조합은 원금 120,000,000원, 2016. 9. 1.(경매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7,161,179원 합계 127,161,179원 및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J조합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 20. 피고에게 J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2. 6. N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7. 2. 16. 채권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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