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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나3507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망 C와 망 D은 슬하에 E(장남), F(차남, 피고의 아버지), 원고(사녀), G(삼남) 등 3남 4녀를 두었고, 피고는 F의 아들이다.

충남 금산군 H 토지(여러 차례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을 거친 후 2015. 11. 18. 합병으로 인하여 충남 금산군 I에 이기되었다, 이하 위 토지의 지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는 망 D과 그 형제들이 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 8. 13.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2. 4.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는데, 위 J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3. 7. 대전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3. 6. 10. L은행에서 액면금 3천만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같은 날 위 J조합에 지급제시되었고, 그 뒷면에는 F이 배서하였다.

위 J조합은 2013.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비용으로 53,929,506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변제확인서의 변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주소와 전화번호 란에는 F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J조합은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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