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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6 2019가단35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사천시 D, E, F, G, H 토지 일원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겸...

이유

... 손 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 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나,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 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시공한 식생 블록( 옹벽 블록 )에 대하여 하자 보수보험증권이 발급되었고, 설계 도면과 달리 ‘500 *500 *450h’ 규격으로 시공되었다고

하여 해당 옹벽이 구조상, 안전상 결함이 있거나 옹벽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 옹벽 철거 후 1,000*750 *500h 규격으로 옹벽을 재시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계산한 ‘500 *500 *450h’ 규격과 ‘1,000 *750 *500h’ 규격의 시공비용의 차액인 48,202,000원을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다.

500*500 *450h 시공비용( 실제 시공면적 346㎡, 780장 소요) 780장 × 시 공비용 51,000원 = 39,780,000원 1,000*750 *500h 시공비용( 계약 내역서 상 시공면적 537.9㎡, 380장 소요) 380장 × 시 공비용 220,000원 = 83,600,000원 각 시공비용의 차액( 부가 가치세 포함) (83,600,000 원 - 39,780,000원) × 1.1 = 48,202,000원 나) 로타리 원둘레 수정 : 인정 3,077,241원 ⑴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중 로터리의 원둘레 부분의 상부 턱과 내부 측 벽 체의 미장 마감이 미시공되었고, 원둘레 바닥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하자가 있는 바, 미장 몰 탈 바름 시 공, 원둘레 집수정으로 배수를 유도하는 시공비용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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