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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85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2. 7. 21:58경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 영업용 택시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소속 택시운전사 D은 원고 택시를 운전하고 2014. 2. 7. 21:58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0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전방에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비스듬히 정차해 있는 중이었다.

이 경우 D은 빗길에 맞춰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한 뒤 계속하여 2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원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당시 피고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 좌측 경골 고원부 골절, 좌측 내부 측부인대 건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의 기사는 1차 사고 지점과 원고 택시의 최종 정지 지점 사이의 거리가 약 50m 이상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경찰은 피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기록을 보면 피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경위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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