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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5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이하 “피보험자”)와 그의 소유인 B 차량(무쏘, 이하 “원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C 차량(토러스, 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개요 1) 사고일자 : 2013. 8. 1. 03:35 2) 사고장소 :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61.2km 지점 3) 사고경위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 중 불상의 원인(국과수 감식 결과 원고 차량에 다른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어 불상의 차량과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에 의해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한 후 9시 방향을 보고 정차해 있는 것을 같은 방면 1차로로 직진 중인 소외 차량(D 누비라, 롯데손해보험 부보, 이하 “소외 차량” 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6시 방향을 보고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운전석 전면 부위로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를 재차 충격함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 A의 청구에 의하여 2013. 10. 23.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사고 현장의 모습 및 사고 차량들의 상태 원고 차량은 범퍼 및 엔진룸이 전체적으로 후방으로 밀려 있고 소외 차량과의 충격으로 프레임이 우측으로 휘어져 있으며 우측 후륜은 펑크난 상태이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전면 범퍼 중앙 부위부터 좌측면 방향으로 충격하면서 피고 차량 전면이 대파되었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조각이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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