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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02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8:2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한 이후에 술을 마시고 다시 위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7cm, 망치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병원 1층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병원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4층 방화문 손잡이 1개와 4층 병동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 2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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