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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4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에 있는 도림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치안센터 문이 닫혀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아크릴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4. 20: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소유의 D 캠핑카 트렁크 손잡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 길이 : 41cm , 직경 : 27cm )으로 내리쳐 트렁크 손잡이를 찌그러뜨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E 렉스턴칸 화물차의 적재함 랙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적재함 랙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8세)의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부수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 H(여, 49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부수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자량 파손 부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손괴한 철재 후라이팬 크기 등 재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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