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9:5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여래 사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류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