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15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세상사는 세상 곱창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롯데리 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 톤 포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