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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22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12,995원 및 그 중 154,837,500원에 대하여는 2013. 7. 8.부터 2017. 5. 11.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12.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2013. 6. 12.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치과의사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3. 6. 19. 동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치과 상호를 이 사건 치과의원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씩 지불하고, 치과 운영, 수입 관리 등은 모두 피고가 하며 세금 및 공과잡비 등 모든 지출 책임도 피고가 지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3. 7. 8.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을의 투자 및 그에 대한 갑의 의무) 제1항 을(원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치과(이 사건 치과의원, 이하 같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3. 7. 9. 일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제2조(을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권) 제1항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이 2013. 7. 9.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1억 원당 350만 원의 배당금을 매월 을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로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3조(본 계약 치과 운영에 대한 갑과 을의 의무) 제1항 본 계약 치과의 개설은 을 명의의 서류로 세무서,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제2항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 치과의 운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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