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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10만 6,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경부터 2009. 3. 경까지 D, 피해자 E과 함께, 2009.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 도봉구 F에서 ‘G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치과 ’라고 함) 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치과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금융상품 만기 지급금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의 수입에서 지출 후 남은 금원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일명 ‘ 출자금 관리계좌’ )를 관리하던 중, 위 금원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이를 치과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2008. 8. 6. 위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원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 국민은행 I)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6. 위 금융상품의 만기 지급금 31,637,257원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의 여유자금으로 상가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발생시킨 다음 이를 치과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치과의 여유자금에 피고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을 합하여 서울 도봉구 K 404호 상가를 구입하여 L 등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가의 월 임대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수령한 다음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송금하여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치과 업무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 10.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입 금 내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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