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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4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와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자격 없이 2013. 10. 경 서울 은평구 H 201호를 임대하여 각종 치과 의료장비를 갖춘 후, 치과 의사들을 고용하여 ‘I 치과의원’ 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며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사인 G에게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G을 고용하고, G은 2013. 11. 1. ‘I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11. 15. 경까지 ‘I 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I 치과의원’ 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와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위 ‘I 치과의원 ’에서 근무하던 치과의사 G이 그만두자, 치과의 사인 K에게 월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12. 5. 은 평 구청에 K 명의로 ‘I 치과의원’ 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 치과의 사인 J에게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J를 고용하고, J는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I 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I 치과의원’ 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3. 15. 경 위 ‘I 치과의원 ’에서 근무하던 위 J가 그만두자, 2016. 7. 경 피고인 B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6. 8. 1. 경 은평구 청에 ‘L 치과의원’ 상호로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6. 9. 23. 경까지 ‘L 치과의원’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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