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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13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98.72㎡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갑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부분 148.77㎡를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가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18. 12. 28.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12. 31.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차임지급의무를 유예해주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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