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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101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C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20. 10. 22.까지, 차임 월 2,200,000원(지급시기 매월 22일,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또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18. 4.경 주식회사 D에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아울러 2018년 4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8. 7. 2.경 피고 C에 무단전대와 3개월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피고 C는 적어도 202,000,000원(= 전차인 H에 대한 보상 2,000,000원 건물 내의 상품 손상 60,000,000원 전기비 30,000,000원 직원 인건비 40,000,000원 식대, 경비, 사무실집기 등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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