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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44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목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26㎡를 인도하라.

2....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C 토지는 국유지로 그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인 목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고, 원고가 국유재산변상금을 납부해 온 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6.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정함이 없이 차임 월 30만 원(이후 28만 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해왔으나[① 2014년, 5개월분 ② 2015년, 10개월분 ③ 2016년, 11개월분 ④ 2017년, 12개월분 ⑤ 2018년, 3개월분(2018. 1. 29., 2018. 3. 26., 2018. 4. 26.)] 나머지 차임은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7.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의하여 민법 제640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해지통고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당시 피고의 연체차임 합계가 2기 이상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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