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4:0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 택지지구 소재 에 쿠스 노래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장 덕리 867-8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음주 운전 전과 등 때문에 구속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 하여금 그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6:00 경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적발된 후 화성 서부 경찰서 남양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지인인 E( 같은 날 약식기소 )에게 전화하여 “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을 하고, 이에 E은 당시 술을 먹어서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인 F( 같은 날 약식 기소 )에게 연락하여 위 파출소로 함께 이동하면서 F에게 “ 내 지인 A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서 이번에 처벌되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을 하여 F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07:00 경 위 파출소에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