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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5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0:2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 골로 15-1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그 곳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와 E에게 위와 같이 F의 사서 명이 위조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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