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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23: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마포 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4 번째의 음주 운전이다.

500만원의 벌금형을 발령 받은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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