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마케팅 팀 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3세) 는 2016. 3. 초경부터 E에 채용되어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 중인 계약 직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 경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대게요리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케팅 팀 직원들과 모두 5명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잔을 돌리며 일부러 술을 많이 권하거나 피해자가 술을 피하면 혼을 내는 등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게 하고 이후 인근 ‘I’ 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 직원들과 계속 술을 마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집에서 다시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 는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곧이 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는 척하며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방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은 동쪽으로 약 4.9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반해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은 북쪽으로 약 15.7km 나 떨어져 있으며 부하 직원인 마케팅 팀 대리 L이 함께 있었음에도 굳이 팀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L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1 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6호에 들어가,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