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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7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의 특산 생산 팀 및 호스 생산 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 여, 24세) 역시 특산 생산 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015.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20:0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가 다른 일행이 오지 않아 피해자( 여, 당시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인근에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015. 5. 5. 02:00 경 같은 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스킨십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저녁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어묵 집 식당에 피해자의 일행인 L 등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어묵 집 부근에 있던 상호 불상의 골뱅이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위 L과 함께 소주 4~5 병을 나눠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16. 11. 12. 01:50 이후 인근 노래방을 들렀다가 위 L에게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자신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L을 귀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M에 있는 N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객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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