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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18경 제주시 B건물 C호 앞 계단에서 ‘남편이 또 와서 욕하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숙소가 어디냐’라고 묻자 “내 집이 여기인데 숙소가 어디에요라뇨”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순경 H과 피해자 순경 G의 얼굴 부위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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