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상 청소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은 당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던 중 상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1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원심 증인 F는 ‘피고인은 당시 일을 마치고 회사 내 차고지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같은 회사 동료였던 원심 증인 E도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후 수개월 정도 지나서 다수의 회사 동료들로부터 피고인이 다친 이유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사과정 무렵 피고인과 F 사이에 개인적인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F가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었을 뿐이므로, G이 진술하는 사고 이후의 정황 등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