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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해자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당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E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당심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도남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는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골목길이 이어져 있는 지점인 사실, ③ 또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4시 방향으로 꺾인 골목길이 이어져 있으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 화단 위에는 담이 없어서 골목길에서 내려오는 보행자 등을 미리 볼 수 있는 도로인 사실, ④ 피해자는 위 골목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갑자기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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