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4. 23.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 27.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기간 2010. 1. 27. ~ 2045. 1. 27.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 피고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O 제18조 :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O 제19조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가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보험사고 발생 피고는 2012. 4. 23.경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사람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에 대한 진단 내용 피고는 2012. 4. 24. B정형외과에서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석회성 건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슬관절 슬내장증, 내측 측부 인대파열, 외측 측부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2. 5. 14. C의원에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건강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의 기왕증 피고는 1998. 12. 14.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및 좌측 하지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2002. 4. 4. 지체장애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