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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19세)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까페 앞 길거리에서, 일명 '못박기'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에게 맥주를 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해자 B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9고단2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 내에서, 국밥과 술을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7:13경 제1항과 같은 식당 내에서, '주취손님 1명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 피해자 순경 K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순경 K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고, 피해자 순경 J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순경 J의 왼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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