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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노224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옥내 부설 주차장 일부분 (2 대 분) 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1 항 제 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고 입주민들이 법정 주차 대수 (4 대 )를 주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 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9조의 4 제 1 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주차 장법 시행령 제 12 조(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 19조의 4 제 1 항 제 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 13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의 주차장이 「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제 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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