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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22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D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건물의 공동 건축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지상 1 층 옥외 장애인 전용 주차장 1 면에 조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무하여 공모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건물 소유자 현황

1. 주차 장법 위반 현장사진

1. 주차 장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주차 장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및 고발 예고 통지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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