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도로건설공사 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3.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3 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남양주시 D 천 228㎡, E 천 1,101㎡(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합계 744,391,800원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 4) 수용개시일: 2015. 4. 21.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2000년경부터 ‘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은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