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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69644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 - 2016. 8. 26. 경기도 고시 D, 2017. 9. 29. 경기도 고시 E, 2018. 12. 7. 경기도 고시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782㎡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7. 10. - 손실보상금 : 36,754,00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과수원’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 57,477,000원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의 감정평가액 : 39,49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과수를 재배하였으므로 영농손실보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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