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남양주시 D 하천 1,101㎡, E 하천 228㎡(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 남양주시 H리를 ‘H리’라고만 한다)는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전’으로 사용되어 왔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재결감정도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제1심 법원감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제1심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감정이 정당하게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합계액 784,280,700원에서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액 744,391,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888,900원(=784,280,700원-744,391,8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