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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6』 피고인은 2016. 3. 10. 19:50 경 김천시 대항면 향 천리에 있는 상수도 배수 펌프장 앞에서,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김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 한 번만 음주 운전을 봐주면 파출소에 찾아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다” 고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음주 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 중인 위 E를 따라다니며 “ 그런 것도 못 봐주느냐,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그러고도 잘 사는지 보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다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손에 감아쥔 후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8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10 경 김천시 대항면 향 천리에 있는 ‘ 마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복 전리에 있는 직지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사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첨부, 경사 E의 피해 진술 청취) 『2016 고단 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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