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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14』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50 경 김천시 조마면 강 곡리 9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 가도 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631』 피고인은 2015. 11. 27. 21:5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 가도 교 앞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근무 경사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 인 피고인의 형 E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북 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2015 고단 1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형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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