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828』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속 구미 방면에서 이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도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 갓길에 주차된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43』 피고인은 2017. 1. 27. 14:30 경 김천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주먹으로 경사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2017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