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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11. 1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5:30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항면 향 천리에 있는 기 날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5 번째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다른 범죄들 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 이후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였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 기간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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