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방조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국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 건설협회 또는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경력 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은 후 위 협회에 허위로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 알선을 부탁 받자, 그 무렵 F로부터 그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아 이를 위 E에게 송부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D은 2014. 2.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위 회사의 2013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기술자로 확보하지 않고 경력 증만을 대여 받은 위 F을 위 회사의 기술자로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자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 경력 증의 대여 알선을 통해 주식회사 D이 기술자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 현황 허위 제출을 방조하였다.
2.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 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G에게 ‘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해 주면, 1년에 18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G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건설기술 경력 증을 교부 받고, 건설업자인 H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I에게 위 경력 증을 송부한 다음,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