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정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호텔 앞 노상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F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 경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