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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앞길 약 4~5m의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돌하자 피고인이 D의 자동차 주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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