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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10:3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입건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1:3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126』 피고인은 2019. 9. 23. 10:3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2019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 당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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