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0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5. 22:55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매송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