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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0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5. 22:55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매송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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