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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5고단10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1010』 피고인은 C에서 자동차 정비과장으로 일하며 C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의 전반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 시청에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9. 17:00 경 아산시 D에 있는 C 정 비고에서, 회사 택시 수리 관련 거래처인 E 공업사 사장 F로부터 액면 게이지가 고장난 G E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아 LPG 가스통의 액면 게이지를 수리하였다.

2.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죄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로부터 액면 게이지가 고장난 G EF 쏘나타 승용차 수리를 의뢰 받아 트렁크를 열고 LPG 가스통을 점검하고 수리하게 되었다.

액화 석유가스 (LPG) 는 인화 ㆍ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액화 석유가스 (LPG )에 의한 폭발 내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고,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점검 및 수리를 하여 폭발 내지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모닥불을 피워 놓은 화목 난로를 위 승용 차로부터 약 2.6m 떨어진 지점에 두고 위 승용차의 LPG 가스통에 부착된 액면 게이지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과실로 LPG 가스통 안에 있던 가스가 새 어 나와 위 모닥불에 착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8,3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비고 1동을 소훼하고, 위 화목 난로 옆에 있던 피해자 H(46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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