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02. 10:30 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합동 검문소 앞 노상에서, 청와대 경비 업무를 하는 서울지방 경찰청 C 소속 경찰관들의 검문을 받고 “ 남편 자살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만 나 이야기 해야겠다.
”며 청와대로 진입하려고 하여, 경장 D으로부터 정식절차를 받아 민원을 제기하던지 우편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막무가내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경장 D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발로 종아리로 여러 차례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02. 11: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할머니가 청와대로 무작정 진입을 하려 한다’ 는 경찰 무전을 듣고 현장에 나온 서울지방 경찰청 C 경위 E에게 “ 어디서 힘 센 사람이 왔나
본데,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 ”며 막무가내로 E의 손등을 손톱으로 수십 차례 꼬집고, 다시 왼쪽 허벅지를 잡고 놓지 않으며 허벅지 안쪽을 손톱으로 꼬집고, 점퍼를 입은 E의 등을 부여잡으며 몸으로 미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사진),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