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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합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4. 22:38 경 서울 송파구 C, 1 층 현관에서 “ 술 취한 외국인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신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진단서, 정신 감정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편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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