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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75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 피고인 A) 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남편의 112 신고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 C 빌라 현관문의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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